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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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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8월 이후 접종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_대한의사협회_20210812

안녕하십니까?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한의사협회 8월 이후 접종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 시스템 개선사항을 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 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   

     

2. 관련근거 : 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7964(2021.8.10.) 

     

3.  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8~9월 접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개선하고, 관련 안내사항 및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

   

- 다음 -

. (2차 예약일 변경) 위탁의료기관 · 콜센터 · 보건소의 2차 접종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

(, 예약변경은 배정된 물량 범위에서 가능)

- (위탁 의료기관) mRNA 백신은 접종간격 5~6주 범위에서 변경 가능

(, 9.6()*전으로 2차 접종일 변경 불가)

* 어린이집·유치원·초중등 교직원은 접종일정을 고려하여 9.1.() 전으로 변경 불가

- (보건소) 필요한 경우 접종간격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예약일정 변경도 사유입력 후 가능(8.10.)

위탁의료기관용 매뉴얼(붙임3), 보건소용 매뉴얼(붙임4)

 

. (대상자 이관)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의 사정(폐업·자가격리)에 따라 예약된 대상자

를 접종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기관으로 일괄이관 가능 (, 이관 예정 기관과

협의 후 이관 진행되며, 82주차 예정)

* 시스템 매뉴얼 추후 별도 안내(시스템 공지사항) 

 

. (대상자 정보 수정) 보건소는 대상자별 인적사항 변경 가능(8.10.)

* 보건소용 매뉴얼(붙임4)

 

. (접종오류 보고) 오접종·지침위반 발생시, 보건소는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의 접종오

류 보고를 통해 시스템 등록 가능(7.26.)

* 접종오류 보고 매뉴얼(붙임5)

  

 

 

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 / 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