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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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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_대한의사협회_20210726

의협에서 보내온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-3750호, 2021.7.22.)의 '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' 문서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관련근거 :

        가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0495(2021.6.28)호
           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(의료인용) 안내"

        나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2544(2021.7.12)호
           "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ㆍ심낭염 이상반응 신고ㆍ보고체계 안내"

        다. 보험급여과-2141(2021.4.21)호
           "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질의 회신"

 

 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증상(흉부통증, 호흡곤란, 심계항진, 실신,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) 발현으로 심근ㆍ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 음 -

  ○ 예방접종 후 관련 이상반응 발생(또는 의심)하여 진료하는 경우로, Troponin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임.

  ○ 심근, 심낭염 진단 시 Troponin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실시를 인정
      (고시 제2017-265호(2018.1.1 시행)를 동일하게 적용)

  ○ 다만, 초기 진단 시 Troponin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,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, 추가 1~2회 실시를 인정

   

   * 동 안내 사항은 현재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체계 및 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, 추후 관련 임상지침 등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안내 및 적용 예정.

  

 

# 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210722_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