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
질병관리청에서는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체 채취 시의 개인보호구 선택과, 개인보호구 4종 착‧탈의법 포스터(붙임#3)을 참조하여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온 바 학회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(2020.11.18.)
【개인보호구 선택】
※ 붙임 : 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(2020.1.18.) 1부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