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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의무기록 관련 협조요청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- 다 음 -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0283(2021.06.25.)
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
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,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하여 지
자체의 기초조사,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조사 및 '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'의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
를 결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
4. 이에, 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환자
의 신체검진 사항 등이 의무기록상에 명시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