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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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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(고시 2021-122호) _보건복지부_20210423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보내온 “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”와 관련하여  

고시 제2021-122호(2021.4.23.) 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내용을  안내드리오니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

​□ 주요 개정내용

     

 ○ 누658 핵산증폭 중 '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'란 변경      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 <주요 변경 내용>          

-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환자(무증상자)에게 실시하는      

   코로나19검사(취합검사 포함)의 본인부담률을         

   한시적으로 입원환자에 준해 20%로 적용 (기존 선별급여 50%)      

         

-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자(유증상자)      

  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*에서 별도 진찰없이       

 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,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      

     *종합병원, 병원 선별진료소 (, 상급종합병원은 제외)      

         

 

□ 시행일: 2021.4.30.부터

  (유효기간: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 중 "라. 본인부담률"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

      

※ 붙임 1) (고시 제2021-122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(4.30.시행)   

            2) (고시 제2021-122호)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(4.30.). 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