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
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폐쇄·업무정지·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을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0221(2021.3.30.)
3.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(손실보상)」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, 지자체로부터 폐쇄․업무정지․소독명령 조치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4. 이와 관련,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손실보상 청구에서 심사,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민법상 시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2020년도 손실보상대상 기관의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종희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