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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
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 점수 |
누-662 | D6620 | SARS-CoV-2 항원검사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주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| 160.06 |
□ 시행일: 2020.12.14.부터
※ 관련사항 문의처
- 급여기준 : 심평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(033-739-1742, 1756),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1, 27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