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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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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(고시 2020-288호, 289호, 290호) _보건복지부_20201214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  “코로나19 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

“코로나19 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 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 하오니 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


​□ 주요내용

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(고시 제2020-288호)
     - '누-662 SARS-CoV-2 항원검사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' 항목 신설 

분류번호

코드

분 류

점수

-662

D6620

SARS-CoV-2 항원검사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

    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

160.06



○「선별급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」(고시 제2020-289호)
  -‘SARS-CoV-2 항원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’란을  신설


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고시 제2020-290호)
   - (누662) 'SARS-CoV-2 항원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의 급여기준'란 신설

 


□ 시행일: 2020.12.14.부터


 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 - 급여기준 : 심평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(033-739-1742, 1756),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1, 27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