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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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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_보건복지부_20201118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보내온  “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”와 관련한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59호(2020.11.13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및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0호(2020.11.13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을 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 

 

​□ 주요내용

  : 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,
     코로나19·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 안내


  -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로 목록 등재 및 급여범위 확대
  - 유예기간 후 코로나19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중지
  -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범위 확대
  - 코로나19·독감 동시검사 급여 적용
 

 

​□ 시행일: 2020.11.19.부터
  (유효기간: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

 

 


​□  세부내용 (첨부파일 참조)

 

 

※ 붙임
    1) (2020-259호) 건강보험 행위·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(코로나19검사)
    2) (2020-260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(코로나19검사)
    3) (2020-260호)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(합본)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