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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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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19 손실보상 산정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미차감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01029

학회사무실 291 2020-10-30

안녕하십니까?  

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산정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미차감을 안내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 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257(2020.10.28.)

 

3. 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(2020.10.26.)에서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가 자가 격리된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.

 

4. 이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차감하고 기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시 일괄 추가지급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변경사항 :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미차감

 

. 산정방식

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입원격리조치, 휴업한 경우

={(1일당 진료비(영업손실액)) (휴업일수)} - {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}

 

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입원격리조치,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

={대리 의사 또는 약사 인건비} - {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}

 

. 손실보상청구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불필요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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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찬정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