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다음글
-
이전글
안녕하십니까?
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산정 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미차감을 안내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257(2020.10.28.)
3.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(2020.10.26.)에서 확진자 발생‧경유로 의사‧약사가 자가 격리된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.
4. 이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차감하고 기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시 일괄 추가지급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변경사항 : 의사‧약사의 입원‧격리 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미차감
가. 산정방식
◯ 확진자 발생‧경유로 전체 의사‧약사가 입원‧격리조치, 휴업한 경우
={(1일당 진료비(영업손실액)) ☓ (휴업일수)} - {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}
◯ 확진자 발생‧경유로 전체 의사‧약사가 입원‧격리조치,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
={대리 의사 또는 약사 인건비} - {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}
나. 손실보상청구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불필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찬정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