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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(통계기준과-2175호, 2020.10.5.)에서 국제질병분류에 '코로나-19 이후 병태' 등의 응급 사용 코드를 지정·신설함을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신설내역]
U08 코로나-19의 개인력
U09 코로나-19 이후 병태
U10 코로나-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
※ 다만, 국제질병분류의 구성체계 원칙상 'U08 - U10'의 범주는 응급사용을 위하여 WHO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,
이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
첨부: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코드 추가 신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