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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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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신청 안내 _대한의사협회_20200706

의협 보험팀에서 국민건강보험공단의 "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신청 안내" 문서를 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 전달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  ○ 관련근거: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880 (2020.6.25.)

 

     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바, 이에 기존에 이루어진 선지급금의 정산방식을 6개월간(7월~12월)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(9워~12월)

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되었음을 귀회에 알려드리오니

 

     ○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신청서(관련 첨부 포함)을 공단본본로 우편접수 해 주시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 (기존 정산(6개월)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음)

 

 

 

붙임: 1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1부

         2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(개인, 법인) 1부

         3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(견본) 1부

         4. 연대보증서 서식(법인 대표이사 변경시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