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was inaugurated on October 1st, 1946 by 20 some pioneers 대한진단검사의학회

코로나19-정보알림

  >   진단검사정보실   >  코로나19-정보알림
[기타]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00617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 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'을 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 


[주요내용]​​


○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방지를 위해 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

   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"가10 격리실 입원료"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 추가 안내 

 

 

  ​가. 급여대상: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

 

  나. 격리기간: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검사를 시행하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

 

  다. 본인부담 :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 50% 적용

 

  라. 적용기간: 2020.5.13. 진료분부터 적용

 

 

 

# 붙임) 코로나바이러스-19 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  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