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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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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 요청의 건(보건복지부)_대한의사협회_20200615
작성자
학회사무실
첨부파일
작성일
2020-06-16
조회
343

안녕하십니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 요청의 건(보건복지부)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     

      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3653(2020.6.12.)

 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를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

      

- 다음 -

보건복지부 요청사항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역조치 연장 및 추가 조치 시행 등을 결정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614()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등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
-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치료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, 아래의 사항을 권고드리오니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.

시점부터 일일평균 확진자 수 10명 이내 등의 수준으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는 자제,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

불가피한 경우 자율적 방역지침* 마련 및 준수 철저

*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(회의, 출장 등)을 준수하되, 보건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고

   
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찬정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