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

학회 회칙

  • 1995. 10. 28. 전면개정
  • 1998. 5. 29. 개정
  • 1998. 10. 19. 개정
  • 1999. 5. 14. 개정
  • 2002. 10. 4. 개정
  • 2003. 4. 24. 개정

  • 2004. 4. 2. 개정
  • 2007. 4. 19. 개정
  • 2008. 2. 11. 개정
  • 2009. 4. 9. 개정
  • 2011. 10. 6. 개정
  • 2016. 10. 27. 전면개정
  • 2020. 9. 25. 개정
  • 제 1 장 총칙
    제 1 조 (명칭)

    본회는 "대한진단검사의학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"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" 이라고 한다.

    제 2 조(사무소의 소재지)

   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    제 3 조 (목적)

    본회는 진단검사의학의 발전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,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4 조 (사업)

  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①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
    2. ② 학회지 발간 및 교재 편찬사업
    3. ③ 진단검사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<개정 2002. 10. 4. >
    4. ④ 회원 및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
    5. ⑤ 진단검사의 정도관리 사업 <개정2002. 10. 4.>
    6. ⑥ 장비, 기구, 시약 등의 품질평가 및 검사방법의 표준화 사업
    7. ⑦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업
    8. ⑧ 검사기관 및 부서에 대한 신임사업 <신설 1998. 10. 19,, 개정 2002. 10. 4.>
    9. ⑨ 진단검사의학 관련 국제 교류에 관한 사업
    10. ⑩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 2 장 회원
    제 5 조 (회원)

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그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다음의 구분을 둔다.

    1. ① 정회원: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 절차를 필한 자(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칭함). <개정 2002. 10. 4.>
    2. ② 준회원: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절차를 필한 자 <개정 2002. 10. 4.>
    3. ③ 특별회원: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유공자로서 내규에 정한 절차를 필한 자 <개정 2002. 10. 4.>
    4. ④ 명예회원: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내규에 정한 절차를 필한 자
    5. ⑤ 법인회원: 진단검사의학 관련 분야의 각종 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내규에 정한 절차를 필한 경우 <신설 1998. 5. 29., 개정 2002. 10. 4.>
    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1. ①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2. ②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3. ③ 법인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가지며,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 <개정 1998. 5. 29.>
  • 제 3 장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
    제 7 조 (총회)
    1.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고,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2.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. <개정 1999. 5. 14.>
      1. 1. 평의원 선출 <신설 1999. 5. 14.>
      2. 2. 회칙 개정안 <신설 1999. 5. 14.>
      3. 3. 지회 구성 <신설 1999. 5. 14.>
      4. 4. 임원 불신임안 <신설 1999. 5. 14.>
      5. 5. 기타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<신설 1999. 5. 14.>
    3.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4. ④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1. 1.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  2. 2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      3.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5. ⑤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  제 8 조 (평의원회)
    1.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된다.
    2. ②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되며,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평의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평의원은 기명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,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의 수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 09. 25.>
    3. ③ 동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회원징계 결의안 중 회원자격박탈은 참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4. ④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  1. 1. 회장, 이사장, 감사, 평의원 선출 <개정 2003. 4. 24.>
      2. 2. 명예회장 추대
      3. 3.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에 대한 추인
      4. 4. 회칙 개정안
      5. 5.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및 회원 징계 결의안
      6. 6. 예산 추인 및 결산 승인 <개정 2003. 4. 24.>
      7. 7.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
    5. ⑤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    6. ⑥ 정기 평의원회는 총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1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2. 1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  3. 2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      4.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7. ⑦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수는 전체 회원의 20% 내외로 한다.
    8. ⑧ 평의원의 임기와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.
    9. ⑨ 평의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9. 25.>
    제 9 조 (이사회)
    1. ①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이사장, 차기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. <개정 1998. 5. 29., 2003. 4. 24.>
    2.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,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4. 4. 2.>
    3.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,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4. 4. 2.>
    4. ④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<신설 2004. 4. 2.>
      1. 1. 평의원회의 위임사항
      2. 2.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
      3. 3. 회칙과 내규에서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
      4. 4. 이사장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심의, 의결을 요구한 사항
      5. 5.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  5. ⑤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<신설 2004. 4. 2.>
  • 제 4 장 임원
    제 10 조 (임원)

   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.

    1. ① 회 장 : 1인
    2. ② 차기회장 : 1인
    3. ③ 이사장 : 1인
    4. ④ 차기이사장 : 1인 <신설 2003. 4. 24.>
    5. ⑤ 이 사 : 30명 내외
    6. ⑥ 감 사 : 2인
    제 11 조 (회장)
    1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  2. ②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제 12 조 (차기회장)
    1. ①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2. ② 차기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제 13 조 (이사장)
    1. ①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2. ② 이사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2003. 4. 24, 개정2011. 10. 6>
    제 14 조 (이사)
    1. ①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 분야별로 집행한다.
    2. ②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 후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.
    3. ③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4. ④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내규로 정한다.
    제 15 조(감사)
    1. ①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2. 10. 4.>
    2. ②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제 16 조(임기의 개시 및 종료)

    모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    제 17 조 (불신임)

    평의원회는 평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. 단 의결된 불신임안은 총회에 보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.

  • 제 5 장 위원회
    제 18 조 (전문위원회)
    1. ①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.
    2. ② 각 전문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보조한다.
    3.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 각 전문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한다. <개정 2007.4.19.>
    4.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내규로 정한다.
    제 19 조 (실무위원회)
    1. ① 이사장은 학회의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실무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  2. ② 실무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완결되면 해산한다.
  • 제 6 장 자문회의, 명예회장, 기타 명예직
    제 20 조 (자문회의)
    1. ① 이사장은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한다.
    2. ② 자문위원은 회장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  제 21 조 (명예회장)

    자문회의를 대표할 만한 1인을 평의원회에서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.

    제 22 조(명예직)

    본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로 정하여 명예직을 신설할 수 있다.

  • 제 7 장 지회 및 자학회 등
    제 23 조 (지회의 구성)
    1. ① 지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2. ② 지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, 회칙, 임원의 선임, 예산 결산 및 학술활동 등 주요 사업을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  3. ③ 각 지회의 조직과 활동은 본 회의 회칙과 내규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회에서 결정한다.
    제 24 조 (자학회 및 유관학회)
    1. ① 본회는 제 4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학회와 유관학회를 둘 수 있다.
    2. ② 자학회 및 유관학회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.
    3. ③ 본회는 자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자학회는 임원의 선임?예산 결산 및 학술활동 등 주요 사업을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8 장 재정
    제 25 조 (재정의 구성)

  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04. 4. 2.>

    1. ① 회비
    2. ② 학술행사 등록비
    3. ③ 지원금
    4. ④ 기부금
    5. ⑤ 기타 수입금
    제 26 조 (회비)
    1. ①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및 평생회비가 있으며,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    2. ② 원로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. 원로회원의 학회 등록비 감면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.
    제 27 조 (예산 및 결산)
    1.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2. ②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이후 첫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9. 5. 14., 2003. 4. 24.>
    3. ③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내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후 첫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4.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3. 4. 24.>
  • 제 9 장 상벌
    제 28 조 (포상)

    본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내규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    제 29 조 (징계)
    1. ① 본회는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  1. 1. 경고
      2. 2.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
      3. 3. 회원자격박탈
    2. ② 징계 안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참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 회원자격박탈은 평의원회 참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  • 제 10 장 보칙
    제 30 조 (내규)

  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, 내규를 제·개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평의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4. 24>

    제 31 조 (회칙의 개정)

   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    부칙

   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단 회칙개정 이전의 회원의 자격,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, 본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.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취임 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당해 선출직의 임기는 취임시의 회칙에 따른다. <개정2003. 4. 24.>

    부칙

    (경과규정) 10대 이사장의 임기는 제 201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.

    부칙

    본 회칙은 평의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