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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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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(바이러스분야) 운영사업 공고

감염병연구센터 병원체자원관리TF에서는「병원체자원법」제9조에 따른 바이
러스분야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2018
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진

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
3 27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질병관리본부장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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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사업명: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(바이러스분야) 보조 운영사업
2.
사업 주요내용
 
○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신규 자원수집·수탁 및 분석 ·평가
 
○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·활용 및 분양
 
 
○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

 
○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

3.
수행기간: 선정일로부터 2018.12.31.까지
4.
소요예산: 100백만원
※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1개소: 바이러스분야

. 운 영 비: 100백만원(민간경상보조) × 1개소 = 100백만원
5.
응모자격
   -
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

   -
국공립 교육·연구기관
   - ?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? 4조에 따른 공공기관
   -
사립 교육·연구기관, 법인·단체(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)
6.
공고기간: 2018. 3. 27.() ~ 2018. 4. 10(), 15일간

   
※ 공모기간은 15일이며 재공고시 추가 7일 소요

7.
제출서류 : 제출 공문 1, 전문은행 지정신청서1, 사업계획서 20, CD1
8.
제출 방법 : 서류접수(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반드시 등기, 마감일 18시까지 도   착분))
             
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반드시 병행 접수

9.
사업기관 선정 방법
○ 사업자 선정위원 구성 및 기준
    
※ 보건복지부 훈령 제 75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
    -
위원구성 : 보조사업선정위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
    -
선정기준 :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
 
○ 사업수행기관 평가방법
    -
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대면평가 실시(일시, 장소 추후 통보)
○ 세부 평가기준

1.
사업타당성(30)
-
사업 목적의 명확성
(10)
-
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
(10)
-
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
(10)
2.
사업수행능력(30
)
-
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
(10)
-
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
(10)
-
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
(10)
3.
사업관리체계(40
)
-
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
(15)
*
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

-
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(10)
-
보조금 지원 중복·편중 여부
(15)
*
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

○ 행정사항
    -
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    -
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   
· 제출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 접수 불가
   
·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10.
제출처 :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
    * 28160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200 병원체자원관리
TF
       (
문의 : 최경화 ☏
043-719-6885, ckhwa99@korea.kr)
11.
추진일정
○ ‘18 3 : 사업수행기관 공모

    
※ 공모기간은 15일이며 재공고시 추가 7일 소요

○ ‘18 4월 중 :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평가
○ ‘18 6월 중 : 보조사업 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