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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: 중앙방역대책본부-1710(2023.1.30.)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(2022.12.23. 발표)에 따라 개정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 > 공지‧뉴스 >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)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 / 이사장 전사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