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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(노바백스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을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66(2023.1.11.)
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노바백스 백신 유효기간 연장(6개월→9개월) 변경허가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동일하게 유효기간 연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받고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한진영 / 이사장 전사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