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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대한의사협회 병·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을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: 환경부 폐자원관리과-2859(2022.9.2.)
3.환경부에서는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(호흡기진단클리닉 등)가 도입되면서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‧의원(격리병원 외)에 내원 진단‧치료 시 발생하는 폐기물*을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'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(제6판) '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.
* 자가진단키트(RAT포함), PCR, 보호장비
4.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‧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석래 / 이사장 전사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