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-4408호, 2020.9.23.)에서 보내온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'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변경사항
○ 코로나19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의무 사항 추가 안내 등
※ 붙임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