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5호, 2020.9.15) 에 대한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등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
(적용대상: 신규입원환자)
□ 시행 예정일 : 2020.9.21.부터
(유효기간: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
※ 붙임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