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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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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_보건복지부_20200916

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  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5호, 2020.9.15) 에 대한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등을 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

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

​□ 주요내용     

○ 누658 핵산증폭 중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     

    (적용대상: 신규입원환자)     

     

     

□ 시행 예정일 : 2020.9.21.부터 

    (유효기간: 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      

     

   

 

※ 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