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1호 (2020.7.16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)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]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
□ 시행일 : 2020년 7월 23일부터
(유효기간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)
# 붙임 (고시 제2020-151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(안)
(고시 제2020-151호)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