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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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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_대한의사협회_20200716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1호 (2020.7.16.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)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

     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

​□ 주요내용    

 

  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     

  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]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     

      

     

​□ 시행일 : 2020년 7월 23일부터     

(유효기간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)     

  

 

 

     

# 붙임 (고시 제2020-151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(안)     

         (고시 제2020-151호)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