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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시행 안내(보건복지부)_대한의사협회_20200427
작성자
학회사무실
첨부파일
작성일
2020-04-28
조회
308

안녕하십니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한의사협회에서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시행 (보건복지부)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     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
 

2. 관련근거

- 우리협회 대의협 제0641-00126(2020.4.6.)

-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2327(2020.4.27.)

     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기관별 융자금액(비율)을 금융기관(국민은행, 신한은행)으로 2020.4.23일자에 통보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 중 동 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융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대상 : 코로나19 피해기간(20202월 또는 3) 중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감소한 곳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(비영리법인, 의료법인 병·의원 포함)

융자금액 : 접수신청된 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비심사금액이 약 11,450억원으로, 확보된 정부예산 4,000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별 예비심사된 금액을 32.7% / 37.8% / 39.9% 수준으로 각각 조정하여 대출토록 함.

- 다만, 매출액 감소가 큰(50% 이상) 경우(39.9%),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경우(39.9%, 1.9% 고정금리), 환자진료 적극참여(선별진료소 설치 등) 의료기관(37.8%)과 그 외 의료기관(32.7%)을 구분하여 차등함

 

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           

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찬정 / 이사장 권계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