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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-정보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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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_대한의사협회_20200407

학회사무실 710 2020-04-10

​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1891호(2020.4.2.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」 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

 

 

 

​□ 주요내용

   [​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] 

 

○ 급여대상:「신종코로나바이러스[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」(고시 제2020-31호, 2020.2.7.시행) 1.가.에 해당하는 경우

 

○ 청구방법: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(건강보험과 동일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,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표와 같이 적용함

(진료확인번호)

  -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

 

(본인부담금)

  - (진단검사 명세서)

    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,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 

- (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)

  1종 수급권자: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,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예정)

 

건강생활유지비 ‘0처리방법

   :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 시

    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‘0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

 

 

안내사항은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실시하는 환자에 대한 안내이며 ‘의료급여 1종 정액 본인부담 환자’ 만 해당됨.

 

 


# 붙임 : 보건복지부, 기초의료보장과-1891 (2020. 4. 2.) 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