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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1891호(2020.4.2.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」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[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]
○ 급여대상:「신종코로나바이러스[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」(고시 제2020-31호, 2020.2.7.시행) 1.가.에 해당하는 경우
○ 청구방법: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(건강보험과 동일)
단,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표와 같이 적용함
(진료확인번호) -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
(본인부담금) - (진단검사 명세서)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,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- (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) 1종 수급권자: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.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,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(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예정)
※ 건강생활유지비 ‘0원’ 처리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 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‘0원’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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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안내사항은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실시하는 환자에 대한 안내이며 ‘의료급여 1종 정액 본인부담 환자’ 만 해당됨.
# 붙임 : 보건복지부, 기초의료보장과-1891 (2020. 4. 2.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