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-1185 (2020. 3. 24.) "코로나19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청구 방법 및 일정 안내"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코로나19 「무자격자」 진단검사비 청구 일정 안내]
□「코로나 19」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자
○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(외국인 등)
※ (유의사항) 보건소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만 청구가능
2. 청구 방법
○ 공단 홈페이지 「요양기관 정보마당」을 통해 청구접수 예정
※ (청구방법 변경) 시속·정확한 처리를 위하여, 서면청구는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엑셀자료 등으로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변경예정
3. 청구 시기
○ 2020.5.1. 이후
※ 현재 청구 및 지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, 개발 일정에 따라 청구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
4. 기타 참고사항
○ 무자격자라도 진단검사비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
- 진료수가코드(문자 및 숫자 8자리): D658404# (#: 질가산코드 1~8, A~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