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에 따라,
진료심사평가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) 심의결과 외부공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