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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기관평가인증원]2018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

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「환자안전법」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, 주의경보 발령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위 호와 관련하여,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래 -


가. 발령목적: 환자안전사고(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 관련)의 정보 공유 및 재발방지
나. 발령내용: 첨부파일 참조


첨부 : [환자안전 주의경보] 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 1부.